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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용어 #598

정의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하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 맹독성ㆍ고독성의 농약,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 - 하천의 비탈면과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의 식물을 채취하는 하천점용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하천점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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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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