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시설
용어 #588정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폐수수탁처리업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