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587정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