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입지
용어 #586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