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용어 #585정의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 중간처분시설
- 최종 처분시설
-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활용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함)로서 1일처리능력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제157조
“폐기물처리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제15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