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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584

정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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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