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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

용어 #583

정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공정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 폐기물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 폐기물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 -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폐기물감량화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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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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