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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진흥지구

용어 #582

정의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진흥지구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50/10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3/10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40/10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관계법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시행령 제3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

폐광지역진흥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시행령 제3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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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