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시설
용어 #581정의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
「주택법」 에서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편익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