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
용어 #576정의
우리나라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긴급복구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에서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일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택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 재난으로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
-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특별재생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