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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용어 #575

정의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특별재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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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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