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용어 #574정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
-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대책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