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용어 #572정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특별관리지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기관장이 그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 등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제6조의4
“특별관리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제6조의4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