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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용어 #569

정의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 -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 총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평가기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또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입주기업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ㆍ의료기관이 그 종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7조, 제48조,

투자선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7조, 제4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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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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