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용 시설
용어 #567정의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ㆍ
관계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관련 용어
“통신용 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