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
용어 #555정의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아래의 산지에 대하여 토석의 채취를 제한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보호수의 수간(樹幹)
- 철도 및 고속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湖沼), 저수지,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
-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경우에는 2천m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
-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3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