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용어 #554정의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의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토석채취”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