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판매사
용어 #539정의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총포판매사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총포판매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