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총포판매사

용어 #539

정의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총포판매사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총포판매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