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용어 #537정의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관계법령
「초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1조의2
“초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초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1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