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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용어 #535

정의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건축법」 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운동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00조

관련 용어

체육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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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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