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용어 #535정의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건축법」 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운동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00조
관련 용어
“체육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