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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시설

용어 #532

정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 -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청소년활동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제113조

관련 용어

청소년활동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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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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