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용어 #531정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청소년게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용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