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용어 #530정의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 용이성
-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
- 그밖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이라도 위의 지역보다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보
관계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