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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용어 #529

정의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 「철도안전법」 에 의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의한 다음의 철도 및 철도시설을 -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 - 철도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관계법령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

철도보호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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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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