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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구역

용어 #527

정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보호ㆍ 채종림(採種林)은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산림을 대 - 1단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모수가 1만㎡ 150본 이상인 산림 -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ㆍ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 -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 -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위 조건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 채종림에서는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채종림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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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