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용어 #518정의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4조, 제38조
“지하시설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4조, 제3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