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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용어 #517

정의

지하수자원의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 -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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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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