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구역
용어 #516정의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하수의 적
-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간이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
-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
-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ㆍ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2조, 제1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하수법」 제2조, 제1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