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구역
용어 #515정의
중요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를 보호하기
지정문화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ㆍ명승ㆍ천연
-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국가지정
-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ㆍ도지정문화재 아닌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향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
“지정문화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