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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지역

용어 #508

정의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활성화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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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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