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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용어 #506

정의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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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