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
용어 #502정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사업을 시
-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 인근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지자체는 시행자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51조, 「지역개
“지역개발사업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51조, 「지역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