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용어 #501정의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ㆍ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식산업센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