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용어 #500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이 지구는 시ㆍ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기관 등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이때 대상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산업단지구조고
이 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또 지자체는 이 지구에 있거나 이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할
아울러 이 지구 안의 지식기반산업 운영기업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산림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2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2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