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용어 #492정의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
-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 이상(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 이상 6만㎡
-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40% 이
-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관련 용어
“준산업단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