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용어 #489정의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
-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주차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조, 제7조, 제9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주차장법」 제2조, 제7조, 제9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