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용어 #488정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주유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