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건물
용어 #482정의
「건축법」 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주거복합건물은 주거공간과 문화ㆍ오락ㆍ편의ㆍ상업시설 등의 다른 용도가 한 건물 내에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별표9, 별표10
“주거복합건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별표9, 별표10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