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용어 #479정의
시ㆍ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또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관리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
관계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10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10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