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어 #477정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용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