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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어 #476

정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1
34
부동산공법

34.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임)

정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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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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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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