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용어 #471정의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