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원
용어 #470정의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이어 맞추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접골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의료법」 에서는 접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관계법령
「의료법」 제8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접골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의료법」 제8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