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특화발전특구
용어 #469정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
접경특화발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 지역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관계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7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접경특화발전특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7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