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용어 #468정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여기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접경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