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용어 #467정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절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
-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용어
“절대보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