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전통시장

용어 #466

정의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전통시장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전통시장(소매시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또한, 전통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