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
용어 #463정의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
-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 역사나 기록 등에 으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의2, 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의2,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