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용어 #462정의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관계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