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구역
용어 #461정의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원설비: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전원개발사업: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이주 정착지, 공
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
관계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원개발사업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