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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용어 #461

정의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원설비: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전원개발사업: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이주 정착지, 공 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

관계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원개발사업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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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